골프장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자유로 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합니다.) 회칙에 의거 당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 상의 세칙과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적용 및 준수의무
본 약관은 사업자와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 되며, 명랑하고 질서 있는 클럽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조 약관 동의 및 이용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됩니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합니다.
제 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1. 본 약관은 클럽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프런트에 게시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 시, 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의 정해진 중요한 내용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및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 5조 이용시간과 휴장
1. 클럽의 개장시간은 일출 20분 전으로 하고 폐장시간은, 조명이 후반 4개홀에 설치되어 있는 바 22시까지로 정합니다.
2. 클럽은 동절기 기간 동안 정기휴장을 시행할 수 있으며 휴장일정은 당 클럽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통보합니다.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 6조 예약 및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1. 예약신청, 확인,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당 클럽 예약실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예약자에게 귀속됩니다.
2. 예약시간은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당 클럽에서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예약일, 경기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당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예약업무 등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업무상의 저해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불법행위에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클럽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부가서비스(SMS,LMS,알림톡)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 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당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예약은 예약일 제외 주말&공휴일은 4일전, 평일은 3일전 오후 5시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이 기한을 넘겨 예약을 취소할 시 위약으로 간주하며 위약과 관련한 위약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유형 |
위약금 |
주말(공휴일) 2~3일 전 취소 |
팀별 이용요금의 10% |
평일 2일 전 취소 |
평일&주말(공휴일) 1일 전 취소 |
팀별 이용요금의 20% |
| 당일 미내장 / 당일 취소 |
팀별 이용요금의 30% |
* 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안 적용
* 팀별 이용요금: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예정인원수(4인)를 적용 (카트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
6.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합니다.
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나.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다.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제 7조 이용요금
1.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합니다.
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나.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다.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합니다.
라.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2.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합니다.
3.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 8조 요금의 환불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합니다.
2.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합니다.
가.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나.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3. 이용자의 갑작스런 신체상 문제 발생 시 본인(당사자)에 한하여 이용한 홀 수 만큼의 그린피와 카트비를 정산합니다.
제 9조 이용의 거절
1. 당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 출발이 불가능 할 때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다.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기준타수 9홀 기준 65타)
라. 그린, 잔디, 시설, 비품 등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
마. 임직원 및 경기 보조원에게 욕설 등의 폭언, 폭행, 성희롱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바. 당 클럽이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하였을 때
ㄱ. 슬리퍼, 청바지, 카라 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 복장 등
ㄴ. 입욕 시 신체의 전신문신으로 인하여 다른 내장객에게 위화감을 초래할 때
사. 비신사적인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아. 기타 클럽에서 정의한 내용에 위배가 될 경우
제 10조 경기규칙 적용
모든 이용자는 대한 골프협회와 클럽이 정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며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우선합니다.
제 11조 초과이용
1. 모든 내장객은 예약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당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클럽은 추가 요금을 징수합니다.
제 3장 경기시 준수사항
제 12조 이용자 안전수칙
1.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 스윙 연습은 티마크 내 또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스윙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3.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기진행 직원, 진행 보조원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비거리 판단으로 선행 조 인원이 안전한 거리에 도달했을 때 타구 하여야 합니다.
4. 경기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경우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대피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6.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퍼팅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8.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인접 홀로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 하여야 합니다.
9.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0.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합니다.
가.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나. 낙뢰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안정상 클럽에서 대피를 요청할 때
다. 기타 이용자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 13조 배상책임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4조 기타 안전사고
가. 이용자는 경기 중 연못, 맨홀, 기타 안전 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합니다.
나. 이용자는 클럽 내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 이외 금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5조 전동 골프카 이용 안내
1. 이용자는 차량의 전면, 후면에 서있어서는 안 됩니다.
2.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합니다.
3. 탑승 시 이용자는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4. 차량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5. 경기 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경기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ㆍ정차 할 수 없습니다.
6. 경기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ㆍ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합니다.
7.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골프카트에서 내린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합니다.
제 16조 안전사고 책임 등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집니다.
제 17조 노캐디 라운드 이용 안내
1. 노캐디 라운딩 예약은 당 클럽 라운딩 횟수가 5회 이상인 이용객만 가능합니다.
2. 이용자는 셀프라운드 및 전동카트 사용에 관한 서약서의 서명을 통해 이용 규정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셀프라운드, 전동카트 이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준수 사항 외,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추가 준수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 4장 휴대품의 관리 및 기타사항
제 18조 휴대품의 보관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9조 사업자의 의무
1. 클럽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
2. 클럽은 골프장 이용자에게 물품 및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제 20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1.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조 기타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릅니다.
2.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공지 일자: 2026년 3월 17일
적용 일자: 2026년 3월 18일자부터 적용